1. 내부고발제도란?
유안타증권의 임직원이 위법 또는 회사 내규, 윤리강령 등을 위반하거나 외부 이해 관계자에게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회사에 손실을 입히는 비리 행위가 발견 될 경우, 누구라도 자유롭게 신분상의 불이익 없이 고발 할 수 있는 제도 입니다.
- 당사는 회사의 경영이 건전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내부고발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
- 업무불편 사항 및 일반 분쟁조정 등의 민원 접수는 당사 홈페이지 하단의 [전자민원 접수] 에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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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제보 대상 유형 안내
- ① 횡령, 배임, 사기, 회사의 손실 발생 등 부정에 관한 사항
- ② 불법내부자거래, 미공개정보 이용 등 위법, 위규에 관한 사항
- ③ 부당한 업무지시, 부당내부거래 등 부당한 행위에 관한 사항
- ④ 윤리강령 등 내부통제기준에 위배되는 사항
- ⑤ 기타 회사의 이미지를 실추시킬 수 있는 행위 등
3. 내부고발자 신변 보호
- ① 내부고발제도는 내부통제관할 준법감시인이 직접 접수 및 조사, 결과 조치, 결과 통보 등의 업무를 관장하고 있으므로 제보자의 비밀과 신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.
- ② 사내에 마련된 시스템을 통하여 내부고발이 가능하며, 제보된 내용으로 인하여 회사에 재산상의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에는 내부고발자에 대한 포상을 상신 할 수도 있습니다.
- ③ 내부고발자가 제보 내용의 당사자일 경우, 책임의 감면도 가능합니다.
4. 제보 방법
내부고발 신청
개인정보 수집 · 이용에 관한 동의
귀하는 귀하의 개인정보 수집·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,
다만,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내부고발에 대한 처리 및 처리결과를 회신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.